필로폰 투약 후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를 비닐봉지에 넣어 바다에 버린 조직폭력배 등 50대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A 씨와 지인 B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초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수십 개를 돌멩이와 함께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부산 중구의 한 부두 앞바다에 버렸다. 하지만 이들이 버린 비닐봉지는 한 낚시꾼에 의해 바다 위로 올라왔고 신고를 접수한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다.
해경은 수십 개의 주사기에서 동일한 성분의 필로폰과 A 씨와 B 씨의 혈흔을 검출해 신원을 특정했다. 이후 수사를 통해 A 씨를 부산 거주지에서, B 씨는 울산의 한 은신처에서 각각 체포했다.
이들은 체포 당시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B 씨의 집에서 필로폰 약 0.94g과 일회용 주사기 10여 개도 압수했다.
A 씨는 해경 조사에서 “증거를 없애기 위해 낚시를 하러 갔다가 몰래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들에게 마약을 제공한 전달책 등 윗선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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