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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래방서 고교생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뉴스1
업데이트
2022-05-25 11:54
2022년 5월 25일 11시 54분
입력
2022-05-25 11:54
2022년 5월 25일 1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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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싸움을 말리던 고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44분께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에서 B군(당시 17세)의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 남자친구 C씨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다 말다툼을 벌였다. 화가 난 A씨는 C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둘 사이에 고성이 오가면서 싸움으로 번졌다.
격분한 A씨는 흉기를 들고 C씨가 일하고 있는 노래방을 찾아갔고, B군은 이들의 싸움을 말리다 변을 당했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가장 무거운 죄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죄”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장을 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뒤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유족들은 여전히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심 형이 적절해보인다”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검사가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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