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권과 사기업 직원들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연달아 터지는 가운데 고객 예금과 보험상품 가입비 등 최소 11억 원을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경찰에 자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새마을금고 직원인 50대 남성 A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횡령)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30년 넘게 한 지점에서 근무한 A 씨는 고객들이 맡긴 예금과 보험상품 가입비 등 1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새마을금고는 범죄 정황을 인지한 뒤 업무배제 조치를 취하고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A 씨는 기존 고객들이 가입한 상품 만기가 다가오면 신규 가입자 예치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금고 측에서 추산한 횡령액수는 11억 원 수준이지만, 경찰은 실제 피해액이 이보다 2~3배가량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최근 기업 및 은행 등에서 횡령사건들이 적발되자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껴 자수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상급자 B 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해 B 씨 역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포괄적으로 업무를 했던 것 같다”며 “자수해서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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