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안전속도 5030’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안전속도 5030은 간선도로 내 차량 속도를 구간에 따라 시속 50km, 30km로 제한하는 제도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25일 인천경찰청 등과 실무협의회를 열고 안전속도 5030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률적인 속도 제한으로 시민 불편이 크다고 판단해 보행자 통행과 교통사고 우려가 적은 구간에 대해선 제한 속도를 시속 50km에서 시속 60km로 높이기로 한 것이다. 속도 제한을 상향할 세부 구간은 협의를 통해 정할 예정이다.
안전속도 5030 제도는 2020년 12월부터 실시됐다. 교통사고 감소 등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불필요한 구간에 속도를 제한해 차량 통행에 불편을 일으킨다는 여론이 높았다.
윤석열 정부의 5030 제도 완화 방침에 따라 서울시도 최근 한강 교량 등 일부 구간의 제한 속도를 높였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제한속도를 상향하더라도 교통 안전시설물을 충분히 설치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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