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언론에 대해 검찰의 수사상황과 피의사실 공개를 대폭 제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규정을 실제 운용하는 대검찰청에 개정에 대해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고, 대검은 언론 등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과 관련해 대검에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조국 전 장관 재직 당시인 지난 2019년 12월 개정 시행됐다. 훈령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이 개정할 수 있다.
규정은 수사·공소유지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 공보관이 언론 대응을 전담하고, 공보관이 아닌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은 형사 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못하게 한 것이 골자다. 또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개하도록 했다.
법무부가 해당 규정 개정안을 마련할 당시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던 때로, 정부가 조 장관 의혹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막으려고 규정을 도입하려 한다는 의심을 샀다.
한 장관은 취임 전부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한 장관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운영 과정에서 공개범위 축소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검찰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의 여러 의견을 경청해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개정) 필요성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규정을 실제 운영하는 건 대검이니까 어떤 문제점이나 고칠 게 있는지 먼저 파악돼야 한다. 대검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중이고 기자들의 의견도 들으려고 한다”며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할 시기는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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