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번 처벌에 또 음주 뺑소니…40대 의사 결국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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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26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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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해 처벌을 받고도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주차된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 받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 의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43)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0시29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 받아 각각 80여만원과 6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0시34분께 “음주운전 차가 차를 충돌하고 도주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다.

그는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사무실 책상위 코로나19 감염예방 등을 위해 설치된 아크릴판을 부수어 경찰관이 파편에 이마를 다치기도 했다.

그는 2010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3년 음주측정 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6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7년 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주차 차량을 들이 받고 현장 이탈 후 경찰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공무집행 방해까지 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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