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효력 상실…헌재 “반복 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

  • 뉴시스
  • 입력 2022년 5월 26일 15시 21분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시기 등에 상관없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1회 이상 저지른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운전을 1회 이상 범한 사람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엄벌에 처하도록 한 개정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가중처벌을 위해선 과거 범행을 한 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윤창호법은 개별 사건의 죄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한다는 이유에서다.

26일 헌재는 청주지법 영동지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산지법 등이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적발이 되면 처벌하도록 했는데, 2회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또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에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으로 처벌 수위도 높였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윤창호법 내용 중 음주운전만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엄벌에 처하도록 한 부분에 대에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조건·기한 없이 과도한 처벌을 한다’는 취지로 이미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헌재 심판대에 오른 것은 2020년 12월부터 개정된 윤창호법으로, 개정 법 조항에서는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청 법원들은 반복적인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개정 윤창호법 규정에 대해 헌재 판단을 구했다.

헌재는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의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 거부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반규범적 행위’ 또는 ‘반복적으로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위협하고 그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작용을 방해한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면, 이를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범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더라도, 이전 범행과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후범행을 무제한 가중처벌하는 예는 발견하기 어렵다며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당장 효과는 볼 수 있으나, 강력한 처벌보단 단속과 교정수단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헌재는 “중한 형벌이 국민 법감정에는 부합할 수 있으나 결국 중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 본래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이 법 조항은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증가하는 음주운전 사고를 감안해 재범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된 것”이라며, “반복되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가중처벌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반대 의견을 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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