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딸 입양 무효 소송,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5월 26일 16시 28분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지난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지난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계곡 살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 씨(31)의 딸과 관련한 입양 무효 소송 사건이 인천가정법원에서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 가사2단독 이여진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이 제기한 이 씨의 딸 입양 무효 소송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이 씨의 딸의 양부모이자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인 수원가정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게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씨는 2016년 이 씨와 함께 살 신혼집을 인천에 마련했지만 사망하기 전까지 수원에 있는 한 연립주택 지하 방에서 혼자 지냈다.

가사소송법 제30조에 따르면 입양 무효 소송은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 양부모의 마지막 주소지에 있는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앞서 검찰은 이 씨와 공범 조현수 씨(30)를 구속기소한 이달 3일 이 씨를 상대로 입양 무효 소송을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유가족이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 씨의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유족에 따르면 윤 씨 사망 전, 이 씨는 윤 씨의 호적에 자신의 딸을 입양시켰다. 입양 기록을 보면 2018년 2월 소장이 접수돼 그해 6월 20일 입양 허가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2년 3개월의 결혼 기간 동안 윤 씨와 이 씨 딸의 접점은 사실상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양 신청과 허가를 위해 법원에서 만났을 뿐 평소에는 교류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법조계는 이 씨가 보험금·상속 등을 노리고 자신의 딸을 윤 씨 양자로 입양시킨 것으로 분석한다. 윤 씨가 숨지면 그의 사망보험금은 물론이고 윤 씨의 유가족 재산도 이 씨의 자녀가 상속받는다.

검찰이 유가족 대신 소송을 요청한 것은 법리상 유가족이 파양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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