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 씨(31)의 딸과 관련한 입양 무효 소송 사건이 인천가정법원에서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 가사2단독 이여진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이 제기한 이 씨의 딸 입양 무효 소송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이 씨의 딸의 양부모이자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인 수원가정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게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씨는 2016년 이 씨와 함께 살 신혼집을 인천에 마련했지만 사망하기 전까지 수원에 있는 한 연립주택 지하 방에서 혼자 지냈다.
가사소송법 제30조에 따르면 입양 무효 소송은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 양부모의 마지막 주소지에 있는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앞서 검찰은 이 씨와 공범 조현수 씨(30)를 구속기소한 이달 3일 이 씨를 상대로 입양 무효 소송을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유가족이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 씨의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유족에 따르면 윤 씨 사망 전, 이 씨는 윤 씨의 호적에 자신의 딸을 입양시켰다. 입양 기록을 보면 2018년 2월 소장이 접수돼 그해 6월 20일 입양 허가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2년 3개월의 결혼 기간 동안 윤 씨와 이 씨 딸의 접점은 사실상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양 신청과 허가를 위해 법원에서 만났을 뿐 평소에는 교류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법조계는 이 씨가 보험금·상속 등을 노리고 자신의 딸을 윤 씨 양자로 입양시킨 것으로 분석한다. 윤 씨가 숨지면 그의 사망보험금은 물론이고 윤 씨의 유가족 재산도 이 씨의 자녀가 상속받는다.
검찰이 유가족 대신 소송을 요청한 것은 법리상 유가족이 파양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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