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배우 강지환씨(본명 조태규)가 2심에서도 패소해 최대 53억40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9-2부(부장판사 김동완 배용준 정승규)는 25일 드라마 ‘조선생존기’의 제작사가 강씨와 강씨의 옛 소속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강씨와 강씨의 옛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가 연대하여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측에 53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강씨가 배상 책임을 지게 한 53억4000여만원 중 6억1000여만원만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주문한 1심 판결을 일부 뒤집은 것이다.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측은 강씨의 ‘조선생존기’의 출연계약 기간 도중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측에 드라마 촬영과 관련한 강씨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인수인계해 연대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출연계약에 따르면 강씨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는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에 규정된 의무 등을 상호 연대해 준수하기로 했다”면서 “출연계약상 연대채무약정에 따른 의무는 여전히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에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강지환씨는 2019년 7월9일 ‘조선생존기’ 촬영 이후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소속 스태프들과 회식을 했고 이후 외주 스태프 2명을 강제추행하고 준강간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강씨는 조선생존기 총 20회 중 12회까지만 촬영을 마친 상태였다. 방영은 당시 10회까지만 이뤄졌다.
주연배우였던 강씨가 구속되자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는 조선생존기 방영 횟수를 20회에서 16회로 축소했고 6회 분에는 다른 배우를 대신 투입했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는 “강지환의 범행으로 출연 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미 지급된 출연료 등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또 콘텐츠 구입계약에 따라 일본 NBC 유니버설 엔터테인먼트 재팬으로부터 받은 저작권료 중 일부를 반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강지환과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는 미촬영된 8회분 출연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강지환의 범행으로 계약상 출연의무가 이행 불능하게 됐고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일본 NBC 유니버설 엔터테인먼트 재팬에게 당초 약정한 콘텐츠 대금 중 16억8000여만원을 감액해줘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며 “강지환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강지환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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