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의 수사 상황 공개를 대부분 금지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대검찰청에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규정 개정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대검은 언론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 규정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직시 추진돼 그해 12월부터 시행됐다.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의결 없이는 일체의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가 맡던 공보담당을 수사 업무를 맡지 않는 전문공보관 등에게 전담시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피의자의 검찰청사 출석시 포토라인 설치 금지, 기자의 검사실 출입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조 전 장관이 퇴임 후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포토라인 폐지의 1호 수혜자가 되면서 ‘셀프 방탄 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2월 이 규정을 근거로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하던 관행을 깨고, ‘1차 공판기일 후 공개’라는 내부 지침을 만들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이 규정에 대해 “실제 운영 과정에서 공개범위 축소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제한 등과 같은 비판적 의견도 있었다”며 개정 의사를 밝혔다. 대검찰청 역시 올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고했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정보 유출로 의심되는 언론 보도가 있을 경우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와 내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 우선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의 경우 수사 책임자가 직접 공보를 하는 방식이 부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법무부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하위 법령 재정비와 내부 규정 마련 등을 준비하는 ‘법령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와 헌법재판소 위헌소송 등을 대비하는 ‘헌법쟁점연구’ 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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