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였던 무소속 윤미향 의원(사진)이 외교부 당국자와 면담을 하면서 일본 정부의 10억 엔 출연 등 합의의 주요 내용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외교부 문건이 공개됐다. 하지만 윤미향 의원실 관계자는 “최종 합의 내용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에서 제공한 ‘동북아국장-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 등 문건 4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전인 2015년 3∼12월 4차례에 걸쳐 당시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면담을 가졌다.
문건에 따르면 합의 발표 하루 전인 2015년 12월 27일 “대외보안을 전제로 합의 내용에 △일본 정부 책임 통감 △아베 총리 직접 사죄·반성 표명 △10억 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재단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밝힌 데 대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외교부도 이날 문건이 공개되자 “(윤 의원에게) 한일 위안부 합의의 주요 내용을 사전에 구두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윤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에 당선된 이후인 2020년 5월 정의기억연대(옛 정대협)의 회계 부정 의혹 등을 제기하며 윤 의원이 2015년 합의 당시 일본으로부터 10억 엔을 받는다는 내용을 들었음에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같은 달 29일 기자회견에서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합의의 핵심 내용은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양측이 진실 공방을 벌이자 한변은 외교부를 상대로 면담 문건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윤 의원실 측은 이날 “외교부가 합의 발표 전날 아베 신조 총리 사과 표명, 일본 정부의 자금 거출 등을 언급한 것이 전부”라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하거나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를 해결한다는 합의 내용은 전혀 설명 들은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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