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이근 전 대위가 2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3월 초 국제의용군에 동참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습니다.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특수정찰 임무를 지휘하다가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초 이 대위가 입국하는 대로 공항에서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위가 부상당해 치료가 급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부상 치료 후 경찰조사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여권법에 따르면 여행경보 4단계가 내려진 나라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 체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전 대위가 출국할 당시 우크라이나에는 해당 경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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