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를 유발하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상태로 8세 친딸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8)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리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2019년 2월 부터 수차례에 걸쳐 당시 8세이던 친딸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B 양이 학교 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해당 교사는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유사 강간은 인정하지만 직접적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어린 나이에 직접 겪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정도로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됐다.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지 않고 무고나 거짓 진술을 할 이유와 정황도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친부로 피해자가 건강히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리고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범행했고 간음으로 HIV 전파 매개 행위까지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HIV에 감염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B 양은 지난해 12월 진행한 HIV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친권 상실을 청구했고, 지난 2월 대구가정법원이 인용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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