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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시민단체 대통령실 앞 주말 집회 허용…“관저 아니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2-05-27 20:05
2022년 5월 27일 20시 05분
입력
2022-05-27 20:05
2022년 5월 27일 2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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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셩향의 시민단체의 대통령실 앞 주말 집회를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집무실이지 관저가 아니므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다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촛불승리 전환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 집행정지를 이날 인용했다.
촛불승리 전환행동은 오는 28일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을 포함해 이태원 광장에서 출발해 용산역 광장으로 향하는 약 2.5㎞ 상당의 편도 행진 집회를 신고했다.
경찰은 이 단체가 신고한 집회 장소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집회를 금지하는 대통령 관저에서 100m이내인 구간이 포함됐다고 보고 금지를 통고했다.
재판부는 “현행 집시법상의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금지통고가 침익적인 행정처분임을 고려할 때 해석의 한계를 초과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대통령실 관련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대해 일관되게 같은 법리를 적용해 판단을 내리고 있다. 다만 경찰은 법원에서 본안 판안을 받아볼 때까지는 금지통고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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