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 급정거에… 굴착기 뒷바퀴가 ‘번쩍’ 아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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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30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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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 날 뻔한 굴착기 모습. 보배드림 영상
대형사고 날 뻔한 굴착기 모습. 보배드림 영상
도로 한복판에 승용차가 멈춰서면서 뒤따라오던 굴착기가 급정거해 뒷바퀴가 들리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하마터면 굴착기가 전복되는 큰 사고로도 이어질 뻔했다. 특히 차선을 바꾸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승용차의 모습이 포착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28일 ‘앞차는 죽을 뻔한 걸 알까? 포크레인은 또 어떤 기분일까’라는 제목으로 16초 분량의 블랙박스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이는 같은 날 오전 11시 13분경 촬영된 것이다.

영상 속 흰색 승용차는 3차선으로 끼어든 뒤 급정거했다. 이에 승용차 뒤에서 정주행하던 굴착기 기사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하지만 급정거한 충격으로 굴착기는 뒷바퀴가 공중에 들릴 만큼 앞쪽으로 크게 기울었다가 전체가 덜컹거리며 제자리에 섰다.

2차선에서 달리던 검은색 승용차는 놀란 듯 속도를 줄였지만, 도로에 멈춰섰던 흰색 승용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별다른 신호 없이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한 뒤 유유히 사라졌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흰색 승용차 차주를 비난했다. “방향지시등 안 켜고 다니는 운전자들 반성하라” “얼마나 큰 민폐인 줄도 모르고…안전교육 다시 받아야 할 듯” “잡아서 꼭 벌금 물려야 한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대형사고 날 뻔한 굴착기 모습. 보배드림 영상
대형사고 날 뻔한 굴착기 모습. 보배드림 영상

한편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1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변경할 때 손이나 방향지시등으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 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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