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관련해 “인사검증이라는 영역이 감시받는 통상업무로 전환되는 것”이라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30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 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에서 최고 법관을 검증하는 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이어 “인사검증에 대해 앞으로는 국회와 언론의 질문도 받게되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과거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직업공무원)들의 통상업무로 전환되는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을 향해 “인사검증 업무의 책임자였던 민정수석이나 공직기관비서관에게 질문해 본 적이 있느냐”며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전·현직 검사들이 인사정보관리단에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아직 (업무를) 시작도 하지 않았다”며 “제가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인사와 검증업무에 전념해온 직업공무원을 책임자로 둘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검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새로운 사람을 투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우수한 분들을 모셔서 (인사검증 업무를) 체계적으로 통상업무에 포섭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검찰 중간간부 인사 시점에 대해선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서울남부지검에 부활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과 관련해 사건 선정이나 수사상황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것이 있느냐는 질문엔 “검찰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보도와 관련해선 “특별감찰관에 대해선 따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방안이 있는지를 묻자 “중립성과 독립성은 수사하는 사람이 지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에 각 수사기관이 충분히 독립적으로 수사할 만한 시스템이 있고 결과적으로 의지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논의한다.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까지 통상 1주일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인사관리단은 이르면 7일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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