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된 딸의 코에 분유를 들이붓고 폭행해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40대 아빠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판사 김봉준)는 살인미수,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4시경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 B 양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씨는 B 양이 울자 코에 분유를 들이붓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양은 두개골 골절, 뇌출혈 증상을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가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자 체포한 후 구속했다. 경찰은 당시 압수수색을 통해 A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삭제한 동영상을 복구해 B 양이 학대당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가 딸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범행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A 씨의 아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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