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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행·욕설·음주운전까지…집행유예 기간 상습 범행 40대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2-05-31 07:21
2022년 5월 31일 07시 21분
입력
2022-05-31 07:21
2022년 5월 31일 0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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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술에 취해 친구를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집행유예 기간 상습적으로 범행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백주연)은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6일 오전 0시55분쯤 전남 소재 자택에서 친구 B씨(44)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흉기로 머리를 내려친 혐의다.
같은해 11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만취한 상태에서 약 3㎞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달 뒤인 12월 전남 광양 소재 한 사거리에서 또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르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26일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재차 공무집행방해죄와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다”며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법 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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