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 수리공 불러 헤어진 연인 집 들어간 여성 실형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5월 31일 09시 20분


자신의 짐을 가져가겠다며 열쇠 수리공을 불러 헤어진 연인의 집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주거침입,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들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불과 석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또 다른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바 있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전 연인 B 씨의 집을 찾은 뒤 문이 열리지 않자 열쇠 수리공을 불러 침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어 문이 열리지 않자 망치로 현관 손잡이를 때려 부수려고도 했다.

A 씨는 범행 이틀 전 B 씨와 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A 씨가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교제 일주일 만에 헤어졌는데 이별 다음 날엔 차량 절취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외에도 서울 송파구의 주점 주인, 주택 관리인 20대 여성, 택시 기사 등을 폭행한 혐의와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물을 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도 받는다.

A 씨는 과거 다른 범죄로 실형을 살았고, 출소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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