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한동훈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뉴스1
업데이트
2022-05-31 11:11
2022년 5월 31일 11시 11분
입력
2022-05-31 11:10
2022년 5월 31일 11시 1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5.31/뉴스1
고위공직자 후보를 검증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장관 밑에 신설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은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장은 비(非) 법무부·검찰 출신 중 인사 분야 전문성이 있는 직업공무원으로 임명된다.
인사정보관리단장 산하에는 인사정보1담당(사회 분야)·인사정보2담당관(경제 분야)을 두고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정 2명 등 총 20명을 배치한다.
또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에 따르면 법무부도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수집·관리 권한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다. 법무부 장관도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 게재(공포) 후 시행된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조주빈 추적’ 디지털 장의사, 유튜버 개인정보 털다 벌금형
전국 덮친 ‘영하 12도’ 강추위 한동안 계속…새해 첫날도 ‘꽁꽁’
尹 7일째 탄핵서류 수취 거부…헌재, 23일 ‘송달 간주’ 검토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