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지어져 이른바 ‘왕릉 뷰’ 논란에 휩싸였던 인천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됐다.
31일 인천 서구청 등에 따르면 전날 검단 신도시에 735가구 규모로 공급되는 대광로제비앙(시공 대광건영)에 사용검사 확인증이 발부됐다. 사용검사는 입주 전 진행하는 마지막 점검 절차로, 관할구청이 사용을 승인하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당초 대광건영은 7월 중 입주 예정이었으나 이달 초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부터 오는 9월 14일까지 입주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안내문을 올린 바 있다. 입주 시작 하루 전인 지난 30일 서구청이 사용검사를 확인함에 따라 오늘부터 해당 단지는 정상적인 입주절차를 밟는다.
서구청은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다른 건설사 예미지트리플에듀(금성백조)와 디에트르에듀포레힐(대방건설)도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주택법에 따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문화재청이 해당 아파트에 대해 “김포 장릉 역사환경 보존지역에 있어 관련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건설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공사중지 명령과 경찰 고발 등을 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건설사들은 공사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2심 재판부까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가 재개됐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재항고장을 내면서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아파트 철거 여부 등이 결정된다.
다만 문화재청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주민 입주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강제퇴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철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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