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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김포 ‘왕릉 아파트’ 건설 3개사 대표 검찰 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22-05-31 15:16
2022년 5월 31일 15시 16분
입력
2022-05-31 14:48
2022년 5월 31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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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설돼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의 입주가 승인돼 31일부터 입주가 가능해진다. 인천 서구청 등에 따르면 30일 인천 검단 신도시에 735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부했다. 사용검사는 입주 전 진행하는 마지막 점검 절차로, 관할구청이 사용을 승인하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사진은 31일 경기 김포 장릉에서 바라본 ‘왕릉뷰 아파트’ 모습. 2022.5.31/뉴스1
경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시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표들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대방건설·제이에스글로벌·대광이엔씨 대표 3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A건설사 직원 4명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 소재 대방건설과 대전시 소재 금성백조 등 2개사와 관련 건축사무소 등 4곳, 인천 서구청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사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설돼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의 입주가 승인돼 31일부터 입주가 가능해진다. 인천 서구청 등에 따르면 30일 인천 검단 신도시에 735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부했다. 사용검사는 입주 전 진행하는 마지막 점검 절차로, 관할구청이 사용을 승인하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사진은 31일 입주를 시작한 인천 검단 신도시 ‘왕릉뷰 아파트’ 모습. 2022.5.31/뉴스1
아울러 경찰은 인천 서구청 공무원은 아파트 사업 승인에 있어 직무유기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주택을 건설한 3개 건설사를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건설사는 문화재청이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으나, 고층의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아파트 부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택지개발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법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 서구는 30일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가 지은 735세대 아파트의 입주를 승인해 현재 입주민들이 이사를 하고 있다. 이 건설사는 아파트 입주는 오는 9월 14일까지이다.
김포 장릉은 조선 제16대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인조 대왕릉인 파주 장릉에서 봤을 때 계양산까지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 그 경관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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