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60세 이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 모니터링이 축소되는 등 코로나19 치료의 중심이 기존 비대면에서 대면 진료로 바뀐다. 1일부턴 어린이와 청소년의 해외 입국 격리 기준도 완화된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단계적 재택치료 조정 추진방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가운데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가 하루 2회 받는 전화 모니터링을 6일부터 1회로 줄이기로 했다. 만 11세 이하 확진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전화상담·처방 역시 같은 날부터 하루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두 번째 전화상담부터는 병의원이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
그 대신 재택치료 중 아프면 직접 방문할 수 있는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를 현행 6447곳보다 더 늘릴 계획이다. 이는 이르면 내달 20일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없애기에 앞서 재택치료를 단계적으로 대면진료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방역당국은 31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9만7910명으로 올 3월 30일 기준 171만2515명보다 대폭 줄어 외래진료센터 여력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환자가 비대면보다는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일부터는 어린이 청소년이 해외에 다녀온 뒤 입국하는 것도 쉬워진다. 만 6~11세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어도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면 격리되지 않는다. 만 12~17세는 코로나19 백신을 3차가 아닌 2차까지만 접종해도 격리가 면제된다. 입국 후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입국 후 3일 이내로 완화되고, 입국 6~7일차 검사는 의무가 아닌 자율로 바꾼다.
한편 6·1지방선거의 확진자 투표는 1일 오후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진행한다. 확진 격리 중인 유권자는 이날 오후 6시 20분부터 투표를 위한 외출이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