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는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전 교수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달간 전국을 돌며 7차례 걸쳐 문재인 당시 후보를 향해 ‘빨갱이’, ‘간첩두목’이라는 표현을 쓰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표기 조작으로 당선되는 데 문 후보가 관여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최 전 교수는 길거리와 방송에서도 ‘문 후보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다’, ‘2017년 대선에서도 개표기를 조작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최 전 교수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특정 정당 대통령 후보 예정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발언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고 발언 내용에 욕설과 원색적인 비난이 섞여 있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지만 1심이 유죄로 본 일부 부분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500만원과 2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피고인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대선 결과나 피해자에 대한 평가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양측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최 전 교수는 2015년 강의 도중 학생에게 “노무현은 전자 개표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다. 사기극 사건을 맡은 대법관이라면 어떻게 판결문을 쓰겠느냐”는 과제를 내는 등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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