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부모 아파트 매입은 정상 거래…절차 하자 없어”

  • 뉴시스
  • 입력 2022년 6월 2일 08시 53분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측은 후보자 부모와 자녀 간 부동산 거래가 불법 증여라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2일 김 후보자 측은 “딸의 후보자 어머니 아파트 매입 건과 관련해선 정상 매매거래로서 법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했다.

또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모친이 생활비 마련과 동시에 현재 주거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를 찾았으나 매수자를 찾지 못해 부득이하게 장녀가 매수, 당시 시세대로 매매계약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며 “고령의 후보자 모친이 계속 살던 아파트에 거주하기를 원해서 후보자의 딸이 후보자의 모친에게 전세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후보자 측은 “2009년 매수 당시 모친이 주변시세를 확인하지 못하고 시세보다 1억원 높은 가격으로 매입했고 해당 아파트의 국토부 실거래가를 확인해보면 2018년 12월 실거래가가 4억9000만원으로 해당 매매가와 큰 차이가 없다”며 “정상 매매거래로서 법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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