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이후, 대법원이 처음으로 관련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A씨는 지난해 1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 2명을 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위험운전치상 및 위험운정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윤창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A씨의 음주측정 거부 행위에 대해 윤창호법을 적용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최근 이와 관련해 헌재의 결정이 있었다.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 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자가 다시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적용한 구 도로교통법에 대해 헌재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효력을 상실했다”며 “효력을 상실한 법조를 적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측정거부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는 파기환송심에서 윤창호법이 아닌 단순 음주측정거부행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음주측정거부만 2회 하거나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가 결합된 사건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같은 사례가 적용된 사건들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들어왔고, 헌재는 최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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