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자발찌 훼손·살인’ 강윤성 무기징역에 항소 “양형 부당”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6월 2일 13시 56분


서울동부지검, 지난달 31일 강윤성 항소장 제출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강도 살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 사건의 1심 재판부에 지난달 3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진행된 강 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하고 3명은 사형, 6명은 무기징역을 양형으로 정했으며, 재판부는 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8월 26일과 29일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송파경찰서에 자수한 뒤 8월 31일 구속됐다. 검찰은 9월 24일 그에게 7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