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직장인 A 씨는 6개월 전 이직하게 되면서 이사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오기 전까지는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버티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A 씨처럼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한 청년들에게 보증료 전액을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피해자 중 20, 30대 비율은 64.7%였다. 상품에 가입하면 계약이 끝난 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준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가구주(임차인)다.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7월 한 달 동안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받으며, 심사 후 8월 말 지원대상을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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