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첫 재판, 오늘 열린다

  • 뉴스1
  • 입력 2022년 6월 3일 07시 22분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와 조현수씨(30)의 첫 재판이 3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첫 재판이 3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이들 사건은 제15형사부에 배당됐다. 심리는 이규훈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씨 등의 재판은 당초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첫 기일이 예정된 사흘 전인 지난달 24일 이씨 등이 선임한 사선변호인들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연기됐다.

이씨 등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선임된 논스톱 국선변호인 선임을 유지했으나, 첫 기일 직전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이씨 등은 당초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해온 바 있다. 첫 기일이 예정된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해 어떤 의견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검찰은 이씨 등의 혐의를 부작위가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결국 A씨가 수영을 하지 못하면서도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을 해 사망한 이유는 이씨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와 공범인 조씨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 A씨는 살해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39)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5월 용인 낚시터에서 수영을 못하는 B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 지인에게 들켜 A씨가 물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들은 한달 뒤인 6월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씨를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해 숨지게 했다.

이씨 등은 A씨가 숨진 해 11월 보험회사에 A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2011년 A씨와 교제하기 시작한 뒤, 심리적 지배(소위 가스라이팅)를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착취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2017년 3월 A씨와 혼인한 이후로도 다른 남성들과 교제하면서 A씨에 대한 착취를 지속했다. 이후 더 이상 A씨에 대한 효용가치가 떨어지자 조씨와 공모해 A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도주했으며, 검찰은 이들 도주 3개월만인 올 3월30일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4월6일 검경 합동검거반을 편성해 4월16일 두사람을 검거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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