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치료” 환자 속여 거액 챙긴 한의사 실형…면허 재취득 후 범행

  • 뉴스1
  • 입력 2022년 6월 3일 07시 22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뉴스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뉴스1
말기암 환자의 배우자에게 자신이 개발한 약을 먹으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속여 2억6000만원을 챙긴 한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와 공범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의 실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2017년 2월~3월 말기 암에 걸린 C씨의 배우자 D씨에게 “직접 개발한 약을 3개월 정도 먹으면 말기암도 완치될 수 있다”고 속여 일곱 차례에 걸쳐 2억6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치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D씨에게 치료가 실패하면 돈을 모두 환불해주겠다고 설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에 공모한 B씨에게 치료비 환불보증을 해주면 받은 치료비의 절반을 주겠다고 했고 B씨는 이에 응했다. 또 B씨는 D씨에게 자신도 A씨로부터 받은 약을 복용하고 머리에 종양이 없어졌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D씨는 환불보증을 받고 B씨가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하지만 C씨는 A씨가 처방해준 약을 먹고 오히려 하혈을 심하게 하고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돼 건강이 극도로 악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씨가 처방한 약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됐다.

C씨가 A씨로부터 치료를 받으며 대학병원 진료를 받지 않던 사이 암이 급격히 전이됐는데도, A씨는 작은 종양이 녹아서 나오는 과정이라며 약을 계속 복용할 것을 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이후 독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귀국한 뒤 암이 재발해 사망했다.

A씨는 2012년 12월에 법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한의사 면허가 취소됐으나 2016년 6월에 한의사 면허를 재취득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 당시 고액상습체납자로 등록돼 신용불량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사건 이후 D씨는 B씨와 합의하고 피해액의 일부를 돌려받았으며 A씨·B씨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양 판사는 “A씨와 B씨는 공모해 말기암 환자인 C씨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배우자인 D씨로부터 거액의 치료비를 편취했다”며 “죄질이 불량한데다가 피해액도 결코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혹세무민해 사기 범행에 이용한 한방 치료행위로 인해 오히려 환자들의 건강이 침해됐을 여지도 없지 않을뿐더러 A씨의 행위는 한방의료계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훼손시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후 A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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