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부산시 기장군 동백항에서 40대 남매가 탄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여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친오빠의 동거녀가 살인 공모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2일 열린 친오빠 A 씨와 동거녀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B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A 씨와 B 씨에 대해 각각 살인과 살인 공모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뇌종양을 앓아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인 여동생을 차량 운전석에 태운 후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해 차를 조작, 바다로 추락하게 해 여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추락 후 자력으로 탈출했지만 여동생은 숨졌다.
A 씨는 사건 전날 동백항을 방문해 조수석에서 차량을 움직이는 방법까지 밀 연습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건 당일 차량에 탑승하기 전 휴대전화 등 짐을 차량 밖에 놓아두기도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B 씨는 최근까지 사고 차량의 명의자였고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사건 전 여동생 명의의 보험금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된 후 법정 상속인이 A 씨로 변경된 점 등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해 수사를 벌였다.
A 씨는 자살 방조와 보험 사기 관련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해경 조사를 받아 왔다.
해경은 A 씨의 행방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해경은 이 사건 이전에도 부산에서 A 씨 가족에게 유사 차량 추락사고 2건이 발생해 아버지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범죄와 연관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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