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법무부·검찰 연락 못 받았는데…명퇴 처리”

  • 뉴시스
  • 입력 2022년 6월 3일 0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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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의를 표명한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명예퇴직 처리가 됐음을 밝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 검사는 자신의 SNS에 “법무부나 검찰로부터는 어떤 연락도 못 받았지만 알아보니 20년 3개월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명예퇴직 처리가 된 것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30(살)에 검사가 돼 37살에 최초 특수부 여검사가 되고, 2번의 법무부 장관상과 12번의 우수사례 표창을 받고, 최초로 영상녹화조사 매뉴얼, 장애인 조사 매뉴얼 등을 만들며 젊음과 일상을 바쳐 일했다”는 등 검사로서의 소회도 적었다.

그는 해당 글에서 “장례식장 이후 12년, 미투 이후 4년4개월을 견뎠다”며 “퇴임식도 퇴직인사도 하물며 퇴직통보나 안내마저 없이, 이렇게 종결되는 검사로서의 삶에 다행히 눈물은 나지 않았다”고 했다.

서 검사는 2018년 1월 검찰 내 성폭력을 폭로하며 ‘미투’ 운동의 도화선 역할을 했다. 당시 서 검사는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안태근(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이후 인사 보복을 당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있던 서 검사는 지난달 16일 사직서를 제출하며 “출장길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복귀 통보를 받고 많은 생각들이 스쳤다. 이렇게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인 복귀 통보를 하는 것이 의미가 명확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서 검사의 사직서 제출 사실이 알려지며, 서 검사와 함께 일했던 TF 전문위원 17명은 “새 법무부 장관 취임 직전 ‘쳐내기’”라고 주장하며 집단 사퇴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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