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운전자가 새벽에 출근하던 여성을 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 측이 “가해자가 사과 한마디 없이 변호사를 통해 합의만 제안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4월25일 오전 4시46분쯤 부산시 연제구의 한 골목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서 가해 차량인 레인지로버는 양쪽으로 차량들이 주차된 골목길을 빠르게 주행하다가 길 가장자리를 걷던 A씨의 모친을 치는 사고를 냈다.
그런데 차량은 멈추기는커녕 그대로 지나갔다. 가해 차량은 A씨의 모친을 친 뒤 50m 정도 앞에 주차된 카니발 차량을 살짝 박고서 10m 더 앞으로 가더니 정차했다.
이후 시동을 끄고 30초 정도 서 있던 가해 차량은 이내 다시 시동을 켜더니 그대로 도주했다.
제보자는 “어머니께서 출근길에 뺑소니 사고로 10주 진단이 나왔다”며 “(이 사고로) 어머니가 발허리뼈의 폐쇄성 골절, 기타 발 부분의 열린 상처, 발목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후 제보자에 따르면 20대 후반인 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 이틀 뒤에나 신원이 파악돼 1차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 뒤 가해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했고 변호사 사무장이 형사합의금 1500만원을 제안했으나 피해자 측은 이를 거절했다.
제보자는 “사고 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가해자는 직접 사과 전화 한 통이 없다”며 “민사는 손해사정사에서 일 처리를 하는 중이고 형사 합의는 얼마나 받아야 할지, 합의 안 할시 어떻게 하면 최고의 처벌을 내릴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 싶다”고 한 변호사에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기는데 검찰에서 약식기소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배당되면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진정서를 간략하게 요점만 써서 내라”며 “합의를 안 할 경우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옳아 보이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공판 검사에게 항소해달라고 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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