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40% 직원 할인가로 도와 줄게”…명품가방 사기 20대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2-06-03 11:46
2022년 6월 3일 11시 46분
입력
2022-06-03 11:46
2022년 6월 3일 11시 4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직원 할인가를 빌미로 명품가방 판매사기를 벌인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백화점 명품매장 직원 A씨(2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11일부터 2020년 10월4일까지 21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속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3784만7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평소 알고 지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번년도 마지막 직원 할인으로 명품가방을 40% 할인가에 살 수 있다’, ‘가격 인상으로 추가 요금이 필요하다’, ‘재고가 없는데 상품을 변경하면 추가 요금이 필요하다’ 등의 거짓말을 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사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명품가방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 밖에도 A씨는 2020년 8월8일부터 그 해 9월3일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인천의 한 호텔 직원 행세를 하며 숙박권을 구하던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56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지만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편취한 점, 편취금 중 상당금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인천서 금목걸이 훔친 뒤 부산까지 달아난 20대 긴급 체포
[단독]與, 12일 퇴직연금 의무화 법안 발의
美, 이스라엘 빼고 하마스와 협상…네타냐후 정권 ‘분노의 항의’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