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를 전면 폐지한다. 입국자 격리 첫 시행 이후 808일 만이다. 단 방역 관리를 위해 입국 전 검사와 입국 후 3일 내 검사 의무는 유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을 더욱 넓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8일부터는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해외 입국 시 격리의무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8일부터는 모든 입국자가 국내로 들어올 때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단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중 한 가지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3일 안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종 변이가 해외에서 유행하는 등 코로나19에 대한 감시가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된다. 8일 전에 입국해 격리하고 있던 입국자도 8일 0시부터는 격리가 해제된다. 단 입국 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코로나19 확진자에 해당되어 검사일로부터 7일간 격리해야 한다.
현재 만 18세 이상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입국 시 격리가 면제된다. 접종 완료 조건은 △2차 접종 후 14~180일 △3차 접종 완료 중 하나이다. 만 12~17세는 2차까지만 접종받아도 격리가 면제된다. 만 11세 이하는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함께 입국하면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020년 3월 22일부터 유럽을 떠나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장기 체류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 격리 원칙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 오미크론 유행 상황이 안정되고 해외에서 독일, 영국, 덴마크 등이 해외 입국자 격리를 폐지하자 정부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8일부터는 인천공항 운항 편수 제한이 사라진다. 정부는 인천공항 항공규제를 전면 폐지해 항공 수요에 맞춰 항공편이 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각종 운항 규제로 항공 좌석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공항이 실시한 운항 규제는 커퓨(오후 8시~다음 날 오전 5시 비행 금지)와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 제한 등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과 별개로 원숭이두창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을 계속해서 관리하며 어떻게 감시를 강화할지 논의하겠다”며 “코로나19 미접종자의 입국 시 격리 면제가 원숭이두창 유입 가능성을 높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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