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근무이탈 사회복무요원 항소 기각…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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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3일 13시 41분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이탈© News1 DB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이탈© News1 DB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회복무요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현경)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 의정부시청 교통행정과 사회복무요원 A씨는 2020년 12월16일부터 13일간 특별한 사유 없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00년 6월12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됐으나 그해 8월28일부터 무단결근해 복무가 중단,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2020년 12월16일 잔여기간 복무가 개시됐지만 출근 첫날부터 또 무단결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역의무 회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죄질이 무겁다. 원심의 양형이 무섭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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