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만취상태로 전동 킥보드 몰다 승용차 들이받아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6월 3일 14시 00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입건됐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장(20대·남)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경장은 이날 오전 0시3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으나 승용차 앞 범퍼가 긁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경장은 킥보드 운전을 위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경찰서는 A 경장을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서울 광진구 자양사거리 인근에서 경찰관이 차량 및 오토바이 등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은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 등 이륜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두 달간 시행한다. 뉴스1
지난달 30일 서울 광진구 자양사거리 인근에서 경찰관이 차량 및 오토바이 등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은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 등 이륜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두 달간 시행한다. 뉴스1
최근 심야택시 대란으로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30일부터 ‘두 바퀴 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다음달 31일까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와 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음주운전, 승차 정원 초과, 신호 위반, 역주행,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을 엄격히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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