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년간 같이 산 전처 살해 80대, 2심도 징역 18년…“계획 범행”

  • 뉴스1
  • 입력 2022년 6월 3일 15시 03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43년간 같이 산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처 B씨가 사는 서울의 한 아파트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43년간의 결혼생활 끝에 B씨와 이혼한 A씨는 명의신탁 관련 소송을 제기해 “B씨는 A씨에게 2억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받았으나 B씨가 연락을 피하자 집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B씨와 자녀들을 상대로 여러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족과 관계가 멀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피해자는 43년간 자녀 9명을 함께 키우던 피고인에게 공격받아 참혹한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다”며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판결도 다르지 않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길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했고 자녀들이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고 질타했다.

또 “피해자 거주지를 미리 확인한 뒤에 흉기를 소지하고 기다렸고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자 바로 범행했다”며 “계획적 범행이며 피고인 주장과 달리 살해 의사 또한 굉장히 확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