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사망 ‘동백항 추락사고’…살인혐의 받던 오빠 숨진 채 발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3일 23시 13분


지난달 3일 부산 기장군 일광면 동백항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현장.(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 뉴스1
지난달 3일 부산 기장군 일광면 동백항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현장.(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 뉴스1
40대 남매가 탄 차량이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추락해 여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를 받던 친오빠 A 씨(43)가 숨진 채 발견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A 씨가 3일 오후 7시 12분경 경남 김해시 한 공사장 주변에 주차된 차 안에서 숨진 채 수사관에 의해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경은 A 씨가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망 원인 등은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달 3일 여동생 B 씨(40)를 차량 운전석에 태우고 자신은 조수석에 탄 뒤 차를 바다로 추락시켜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해경은 A 씨와 동거녀 C 씨에 대해 살인과 살인 공모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2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해경은 A 씨의 행방을 좇아왔다. C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고, 구속됐다.

해경은 A 씨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B 씨를 숨지게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해경은 동백항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A 씨가 차량 추락을 유도한 정황을 파악했다. A 씨가 전날 동백항을 찾아 예행연습을 한 것으로 보이는 CCTV 영상도 확보했다.

해경은 B 씨 명의의 보험금이 사건 직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된 뒤 수령인이 A 씨로 바뀐 점을 확인해 보험사기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해경은 이 사고 전에도 A 씨 가족에게 유사한 차량 사고가 2건 발생한 것을 확인해 연관성을 조사해왔다. 4월 18일 부산 강서구 둔치도 인근에서 A 씨 남매가 몰던 티볼리 승용차가 빠졌으나 인명피해는 없었고, 지난해 7월 A 씨 아버지가 탄 승용차가 부산 강서구 서낙동강으로 추락해 아버지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최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도 지난해 아버지가 숨진 사건 등을 다시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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