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의 요청으로 펀드를 운용해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가 2심에서 형이 줄어 징역 6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3부(부장판사 김형진 김길량 진현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1)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문을 제출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모(38) 라움 전 본부장과 남모(57) 전 대표는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역시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김 전 대표 등은 라임자산운용의 요청을 받고 OEM펀드 ‘플루토 FI D-1호를 운용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FI D-1호는 환매 중단된 라임 펀드 가운데 개인들에게 가장 많이 팔린 무역금융펀드로 손실률은 49.6%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한화투자증권 ’라움시퀀스 앱솔루트 사모펀드‘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금이 52억원에 달하고 회수 가능성에 의문이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거짓 설명해 재산상 이익을 추구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동탄역 상업시설 신축사업과 대구 의료복합시설 PF 대출 수수료가 라움펀드에 귀속됨을 인지하고도 P금융컨설팅사로 귀속한 혐의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은 2020년 12월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최고수위 제재인 금융투자업 등록취소를 받아 사실상 금융업계에서 퇴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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