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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대통령실 앞 집회’ 또 허용…민변 “경찰 금지통고 위헌적”
뉴스1
업데이트
2022-06-04 10:29
2022년 6월 4일 10시 29분
입력
2022-06-04 10:29
2022년 6월 4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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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원들이 2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차별 폐지 및 노정 교섭 보장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5.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법원이 또 시민단체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용하자 진보 성향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의 위법성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전날(3일)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가 서울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 통고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3호에선 집회 금지 장소로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공관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날까지 시민단체가 제기한 7건의 집행 정지 신청에서 집시법상 관저에 집무실이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모두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민변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심문조차 없이 이뤄진 이번 결정은 무리한 유추해석에 기반한 경찰의 금지 통고가 위헌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제는 심리할 필요조차 없이 명백한 법원의 결정 앞에, 경찰은 언제까지 위법한 통고를 남발할 것이냐”면서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금지 통고를 남발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경찰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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