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식당업주 흉기로 찌른 전직 조폭…징역 2년6개월 선고

  • 뉴스1
  • 입력 2022년 6월 6일 10시 07분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동네 식당 업주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30대 전직 조직폭력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술집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같은 동네에서 B씨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몇 개월 전 B씨 지인의 신고로 경찰에서 폭행 혐의 관련 조사를 받게 된 이후 B씨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A씨는 B씨와 마주치게 되자 폭행했고, B씨가 “건달이 사람을 친다. 차라리 찔러라”고 말하자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 때문에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지역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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