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예고한 대로 7일부터 총파업을 시작한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파업인 이번 파업에 대한 대응이 향후 5년간 이어질 노정(勞政) 관계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화물연대는 7일 오전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부산 신항, 전남 광양항 등 전국 16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연다고 6일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파업에 대한 엄포와 탄압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화 의지가 높지 않다고 판단해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경찰은 파업 출정식에 전국적으로 1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약 2만5000명으로 국내 사업용 화물차(42만여 대)의 5%대에 불과하다. 하지만 시멘트, 수출입 컨테이너 등의 수송 비중이 높아 물류대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두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안전운임제는 유류비 등을 반영한 일종의 최저운임제다. 2020년에 3년 한시로 도입돼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최근 경유 가격이 급등해 화물 운송자의 생계가 어려워졌다며 이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적용 품목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제도 시행 책임을 회피한다”고 주장하지만, 국토부는 “협의 진행 중에 화물연대가 명분 없이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6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중앙수송대책본부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국토부 측은 “화물연대가 정상적으로 운송하는 다른 화물차주들에게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 불법적 방해를 한다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차량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교통·운송을 방해한 차주에겐 운전면허 정지·취소,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하면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불법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 화물 운송사 소속 화물연대 조합원 130여 명이 2일부터 파업을 시작한 주류업체 하이트진로의 경기 이천공장에서는 6일 도매상들이 직접 트럭 600∼700대를 몰고 와서 주류를 받아갔다. 소주 물량이 부족해지며 주요 편의점들은 각 점포가 참이슬 등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을 발주할 때 일정 수량 이하로만 신청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파업으로 새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 설정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새 정부가 그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출신인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하는 등 비교적 노동계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였지만 노동계가 불법 파업을 벌일 경우 정부와 노동계 사이의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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