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7일 관보 게재를 통해 인사정보관리단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무부와 소속 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 등의 시행을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존에 대통령민정수석실이 수행하던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 일부를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맡게 된다.
인사정보관리단장에는 검사가 아닌 감사원 또는 인사혁신처의 국장급 공무원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총 20명 규모의 관리단에는 최대 4명의 검사도 포함된다. 사회 분야 정보를 맡게 될 인사정보1담당관에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검사가 내정되는 등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 근무를 했던 검사들이 관리단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단 사무실은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건물이 아닌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을 쓰기로 했다. 과거 인사 검증 업무를 하던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 인사검증팀이 쓰던 사무실이다. 관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무부 타 부서와의 정보 공유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관리단이 출범하는 7일 단장을 포함해 구체적인 인선 내용과 향후 업무계획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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