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농도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 음주 시작한 때부터 기준 적용해야”
‘2회 음주운전’ 원심깨고 파기환송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대해 명확한 반대 증거가 없다면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일 오후 3시 37분경 전북 정읍시의 한 아파트에서 식당까지 약 14km를 술에 취한 채 운전했다. A 씨는 이곳에서 술을 더 마신 뒤 만취 상태로 4km가량을 운전한 끝에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0%였다. 검찰이 1차 음주를 마친 시간과 체중, 음주량 등을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계산한 A 씨의 첫 번째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1%였다. 검찰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추산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그대로 인정해 A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체중이 검찰이 계산한 것보다 더 무겁고 낮에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간이 더 일러 첫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인 0.03%보다 낮았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 조사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운전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야 하며 이 경우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28%였다고 판단했다. 또 명확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술을 마시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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