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특검팀, 본격 가동…“비극 되풀이 않길”

  • 뉴시스
  • 입력 2022년 6월 7일 10시 05분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에 나서는 특검팀이 7일 사무실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안미영(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 등 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한 빌딩에 마련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진행했다. 현판식에는 유병두(59·26기), 이태승(55·26기), 손영은(47·31기) 특검보를 비롯해 허석 수사지원단장이 참석했다.

안 특검은 “먼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 이 중사의 명복을 빈다”면서 “이 중사의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공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이후 국방부 검찰단, 군 특임검사의 거듭된 수사를 통해 총 15명이 군사법원에 기소됐다”면서도 “여전히 부실 수사, 2차 피해 유발, 은폐, 무마, 회유 등 군 수사기관과 그 지휘부에 대한 여러 의혹이 사회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특별검사가 임명됐고, 이 중사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임무가 저희 특검 수사팀에 부여됐다”며 “저희 특검팀은 법률상 부여된 수사 기간 내에 이 중사의 사망과 관련된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법절차 및 증거주의에 따르면서도 신속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그 증거를 토대로 위법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부디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이 중사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이 군대 내에서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안 특검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관련해 “녹취록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었던 것은 이미 제가 임명 전에 언론을 통해 알고 있었던 것”이라며 “경찰 수사 중이라는 것도 들었다. 그 부분도 당연히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간이 지나 증거가 많이 사라졌을 가능성에 대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나서 (특검이) 출범했지 않느냐”며 “그 부분은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해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장모 중사의 재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범위는 아니라면서도 장 중사 관련 별건 범죄 사실을 인지하게되면 (수사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돼있다고 설명했다.

안 특검은 “내일(8일)부터 유족들이 가능한 시간에 맞춰 일정을 조율해 유족들께서 편한 시간에 면담할 계획”이라며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유족 측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중사는 지난해 5월22일 20전투비행단 영내 관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사를 성추행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중사는 1심에서 징약 9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는 총 25명을 입건하고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담당자와 지휘부는 공소제기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국회는 지난 4월15일 본회의에서 이 중사 사건 특검법을 재적 234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특검의 수사 범위는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유발행위, 사건의 은폐·무마·회유 등 관련자의 직무유기 의혹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수사팀장으로 손찬오(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확정했다. 이와 함께 검사 10명, 특별수사관 40명 및 파견 공무원 30명 등 규모로 팀을 조직해 본격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특검의 수사기간은 70일이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간 더 수사할 수 있다. 공소제기 시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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