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사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겪은 3명 중 2명은 피해를 입은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어도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회식이 줄고 비대면 근무가 늘면서 성희롱 발생 비율 자체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 중 66.7%는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지난 조사에서 81.6%가 이같이 답변한 것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아졌으나, 여전히 성희롱 피해자 3명 중 2명은 피해를 입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해에 대처하지 않은 이유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59.8%로 가장 많았다.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봐’가 33.3%, ‘문제를 제기해도 조직에서 묵인할 것 같아서’가 22.2%로 뒤를 이었다. 또 성희롱 피해자 5명 중 1명(20.7%)은 피해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 반응이나 행동 등으로 2차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장 내 환경 변화는 성희롱 발생 장소에도 영향을 미쳤다. 2018년 조사에선 ‘회식 장소’라는 응답이 43.7%로 가장 많았다. 이번에는 ‘사무실 내’가 41.8%로 가장 많았다. 비대면 근무가 활성화되며 온라인 공간이 새로운 성희롱 발생 장소로 대두되는 경향도 감지됐다. 이번 조사에서 피해자의 4.7%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 등 온라인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고 응답했다.
한편 민간 사업체에 비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사업체 직원은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4.3%인데 비해 공공기관 직원은 7.4%에 이르렀다. 성희롱 가해자는 직장 상사나 기관장(사업주)이 58.4%를 차지했다.
성희롱 실태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가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조사는 30인 이상 공공기관 770개와 민간업체 1760개, 각 기관 및 사업체 직원 1만7688명을 대상으로 수행됐다. 설문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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