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고급 외제차를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 씨(25)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서 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서 씨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피의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지방법원은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을 내린다.
서 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0시 15분경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를 운전하다 가로수를 두 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08%였다.
SBS뉴스 ‘비디오머그’가 공개한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서 씨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친 곳이 없는지 묻는 경찰에 “XX 아프죠”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1997년생인 서 씨는 2018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선(善)으로 선발됐고, 같은 해 아침 방송 리포터로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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