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직원 대리수술’ 인천 척추병원장 3명, 2심서도 징역 4~5년 구형

  • 뉴스1
  • 입력 2022년 6월 7일 15시 38분


의료인이 아닌 행정직원들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척추전문병원 공동병원장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8) 등 3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행정직원(간호조무사) 3명과, 의사 2명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은 환자의 신뢰를 위배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척추수술 일부를 면허 없는 의료인에게 맡겼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경시한 것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측은 의료행위 중 일부를 비의료인에게 잠시 맡긴 경우 ‘보건범죄 단속특별법’이 아닌 ‘의료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에 의한 처벌수위가 의료법 위반보다 더 높으며, 의사 면허 취소기간도 더 길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너무 죄송하다. 제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빈다”면서도 “단지 돈 욕심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닌 점을 꼭 믿어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호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4월 1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비의료인의 대리수술을 진행해 4700여만 원을 받아 챙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9차례에 걸쳐 1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수법으로 9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총 19명의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2년에 벌금 7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동병원장 2명은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의사 및 행정직원 등 4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이, 성착취물 14개 소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 기소된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9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