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9)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 사건을 검토한 서울고검이 1년 6개월 만에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추 전 장관 등을 불기소했는데, 이 수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국민의힘이 2020년 10월 서울동부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 사건을 지난 3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 전 장관의 아들 서 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5~27일 연속으로 휴가를 썼는데, 휴가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이 ‘탈영’(군무이탈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수사를 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추 전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은 지원장교가 사전에 휴가 연장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군무이탈이 아니라고 보고, 2020년 9월 추 전 장관과 아들 서 씨, 전직 보좌관 등을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군검찰도 당시 현역 군인이던 서 씨 부대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에게 지난 4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동부지검에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해 달라는 항고장을 제출했고, 동부지검은 2020년 11월 추 전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수사 기록을 서울고검에 송부했다.
서울고검은 서울동부지검 수사내용과 군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서 씨의 부대 지원장교, 지원대장 등에 대한 수사 기록, 진단서, 압수물 등을 1년 6개월간 검토한 끝에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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